금·은붙이의 현금화

(1) 금·은붙이의 현금화

(가)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현금화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09조 전문). 금·은붙이라 함은 금·은의 세공물, 금

또는 은을 재료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 또는 은의 합금물은, 그 함유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금·은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은붙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석 등의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금·은 이외의 것은 민사집행법 2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은붙이는 원래 값비싼 물건에 속하므로 그 매각에 앞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반적 평가 외에, 금·은 자체의 시장가격, 즉 금 또는 은의 양 및 금속으로서의 가치를 별도로 감정·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금·은붙이의 시장가격에 의한 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다.

(나) 금·은붙이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매각조서에 적은 후,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민집 209조 후문). 이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은 통상의 매각과는 다르므로 매각장소나 공고(민집

203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성질상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이나 호가경매는 다같이 압류물의 현금화방법이므로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민집 205조), 매각의 한도(민집 207조), 매각대금영수의 효과(민집 208조), 채권자의 매각의 최고(민집 216조),

배당요구(민집 217조 내지 221조) 등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준하여 매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금·은붙이는 귀중품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집행관법시행규칙 18조), 따라서 그 장소는 집행관 사무실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매각조서는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의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면 되고, 그 문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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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붙이매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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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 본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청구금액 : 원금 원, 이자 원

경매기일 : 200 . . . :

경매장소 :

1. 위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별지목록

기재 압류물건을 다음과 같이 경매하였다.

- 고 지 사 항 -

가. 매각대금은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이어야 한다.

나.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한다.

다. 금·은의 시장가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라. 매수인은 매각기일의 마감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각물의 인도를 구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그 물건을 매각한다.

마.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한다.

바.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신청하는 자가 없으므로 위 압류물을 위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하였다.

3. 매수신고인 이 매수신고하였다.

4. 최고가매수신고액을 3회 불렀으나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므로(있으나

채무자의 배우자로부터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므로),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정하고, 그 이름과 매수신고액을 고지하였다.

5.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각물을 인도하고,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가. 매각대금 금 원

금 원 배우자 에게 교부

나. 집행비용 금 원 내역 경매수수료 금 원

감정수수료 금 원

노 무 비 금 원

여 비 금 원

다. 배당할 금액 금 원

금 원 채권자 에게 교부

금 원 배당요구자 에게

교부

라. 잔여금 원 채무자에게 교부

6. 위와 같이 이 건 채무액이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영수증과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다.

7. 이 절차는 같은 날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0 . . .

집행관 (인)

매수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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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여러 개의 물건이 개별적으로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압류목록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2.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4'항 다음에 '매각금액은 금 원이나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200 . . .

: 를 배당협의기일로 정하였다.'라고 기재하고, '5'항과 '6'항을 삭제한다.

(다) 민사집행법 209조의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집행당사자의

합의가 있은 때에는 금·은붙이라도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 위 조항은 공익적 규정은 아니므로 집행관이 여기에 위반하여

금·은붙이를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하로 매각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더라도 집행관이 불법행위책임을 짐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각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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